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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결제 방식, 수출입 대금 결제 종류 신용장 거래, T/T 등 알아보기

조원동 2024. 6. 27. 08:23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신용장거래(L/C, Letter of Credit), 송금거래, 추심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보증하는 각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송금거래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으로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심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한 후 수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신용장(LC) 거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서 발급하는 지급 확약서로, 수출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입니다. 수입자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하며, 수출자는 신용장을 입수하면 수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취소불능신용장인지, 개설 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검토 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보증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 중간에서 은행이 개입하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독립성: 신용장은 원래 거래(계약)를 근거로 하여 발행되었지만, 구매자와 개설 은행 사이에 이뤄진 별도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 추상성: 신용장 거래는 상업 송장, B/L 등 서류를 기본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없이 LC에서 명시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결제 합니다. 즉, 모든 요구 사항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품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해결 또는 클레임 제기를 통해야 합니다.
- 한계성: 은행의 개입으로 대금 결제는 안전하게 할 수 있으나 실물 거래를 완벽하게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는 물품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하며 수출자는 서류상의 하자로  대금결제 지연, 지급 거절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출처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신용장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방법을 신용장으로 약정합니다.


2. 수입자는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자 거래에서 수입자는 신용장의 개설의뢰인, 거래은행은 개설은행, 수출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됩니다.


3,4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거래은행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송부 후 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여, 매수인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으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됩니다.


5. 신용장의 도착을 통지받은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물품을 선적하며, 물품선적의 증거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을 수령합니다.


6. 수출자는 선하증권과 같은 신용장상에 기재된 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합니다. 이를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하며,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한 경우 확인은행의 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를 NEGO((Negotiation)라고 칭합니다.


7. 매입은행은 환어음 매입 후 대급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매입대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은행과 상황은행 간 환거래약정이 없다면 상환은행의 개입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8.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에게 수입대금을 회수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9.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물품을 수령합니다.

 

 

 

 

 


신용장 방식 거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수출자는 판매 대금 회수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만족하는 것으로 비용 정산을 할 수 있으니 계약에 따라 대금 조기 회수도 가능하며, 통지받은 LC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셈이죠. 수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금지급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 단점: 수출자는 당연하게도 거래가 더 복잡해집니다. LC의 요구사항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화물운송서나 보험증서 등 부가적으로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가 은행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하자에 따른 패널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LC 요구사항에서 수출자가 절대 준비 할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경우, 수출자와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LC 개설 은행의 신용이 낮은 경우 대금 지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LC 개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은행의 서류 심사 때문에 물품 통관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LC 거래를 하더라도 수출자가 작정하고 사기를 행하면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송금 거래 (T/T Telegraphic Transfer)

 

 

 

 

송금 거래 (T/T Telegraphic Transfer)는 은행이 선적 서류 송부 및 대금 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 후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가 되면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계좌 이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선수금 방식(CWO): 수입자가 수출자의 제품 선적 전 대금 일부 혹은 전액을 미리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출자는 비용을 먼저 받고 계약서의 약정 기일 이내에 상품을 선적합니다. 사전송금방식(Advance Payment)이라고 하기도 하며,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수출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제 방식입니다.


- 서류상환방식(CAD):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 현물상환방식(COD): 수출자가 선적한 상품을 수입자가 인도 받으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 사후송금방식(O/A:Open Account): 사전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출자가 먼저 물품을 선적하면, 수입자는 계약서 상의 송금 조건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송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장 발행 시 수출자의 매출 채권이 생성되고, 수입자는 일정 기간 단위로 발생한 매입 채무를 한 번에 송금하기 때문에 청산결제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의 사후 송금으로는 물품 선적일이 아니라 물품이 지정 장소에 도착한 날이나 최종 검사가 끝난 후 또는 제품 보증 기간이 끝난 후 등 별도의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 지불을 하는 방식이 있으나 보통은 O/A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심(Collect) 결제 방식

 

 

 

 

 

 추심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을 통해 서류와 어음이 오가는 형태가 L/C거래와 비슷하지만 은행은 단순히 창구 역할만 할 뿐 서류심사 의무가 없고, 지급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신용장 방식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죠. 추심결제는 수입자가 서류를 받고 난 뒤 결제하는 시점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과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점 전까지 절차는 동일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국제물품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수출자는 제품 선적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업송장, B/L 등 화물운송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자 자신의 거래 은행에 서류 제출 및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 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입자의 거래 은행을 통해 이를 전달하고 수입자는 대금 지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D/P와 D/A가 구분됩니다. 지급 인도 조건(D/P)은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인도하지만, 인수 인도 조건(D/A)은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먼저 필요한 서류를 인수(Accept)하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30일, 60일 등 약정된 기한에 지불하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추심거래는 L/C와 다르게 은행은 창구 역할만 하며 대금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보내고도 비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거나 본사-지사 간 거래인 경우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